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 국민들이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 정부 서비스입니다.
- 예를 들어 여권발급 민원신청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이용량이 많은 148종의 구비서류에 한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별첨『행정정보공동 이용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 과거와 현재 비교
과거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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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와 7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시 신청서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안내(민원신청 시)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처리기관, 준비해야 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바로가기(www.share.go.kr)나 정부24 바로가기(www.gov.kr/portal/main) 에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민원신청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425
- 최종수정일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