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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 국민들이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 정부 서비스입니다.
  • 예를 들어 여권발급 민원신청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이용량이 많은 148종의 구비서류에 한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별첨『행정정보공동 이용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 과거와 현재 비교

여권발급 과거와 현재 비교한 표입니다
과거 현재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4종)
  • 신청서
※ 신청서와 7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시 신청서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안내(민원신청 시)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처리기관, 준비해야 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바로가기(www.share.go.kr)나 정부24 바로가기(www.gov.kr/portal/main) 에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민원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 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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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425
  • 최종수정일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