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의 종류
- 재산압류 :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부동산압류 및 공매 등
- 행정제재 :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인,허가 제한 및 취소, 명단공개 등.
- 기 타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 지방세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합니다.
- 각종조치로 인하여 사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편과 피해가 따르게 되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시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시면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이외에도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 체납된 자동차세로 인하여 불시에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문의: 재무과 징수담당 (054)830-6127
영치된 등록번호판은 세금납부 고지서를 제시하시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징수
- 전화번호 : 054-830-6127
-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