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 대상지역: 6대불법주정차구역(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기타구역(안전지대)
- 운영시간: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 인도, 안전지대)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08:00 ~ 20:00) 인도(08:00 ~ 21:00)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신고포상금 없음)
- 안전신문고 앱상의 촬영기능을 이용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블랙박스등 인정불가)
- 사진에 날짜 및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안전신문고 촬영시 자동으로 시간 표시)
-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된 시간간격(1분이상)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 사진 상 차량 번호판 및 위반 장소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신고 1건당 1대의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 (1건/1대 신고)
- 신고기한 : 불법 주ㆍ정차 사진 촬영한 시로부터 3일(72시간) 이내
- 문의처 의성군청 대중교통팀(☎054-830-6254)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 전화번호 : 054-830-6254
- 최종수정일 :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