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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팀

  • 1. 사회복지법인(장애인)
    • 가. 사회복지법인(장애인) 설립 검토
    • 나. 사회복지법인(장애인) 정관 및 목적사업 변경
    • 다.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 라.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관리 및 지도점검
  • 2.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 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 나.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및 지도감독
    • 다.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지원
    • 라. 장애인복지시설 입 · 퇴소 관리
  • 3. 장애인복지
    • 가. 장애수당 및 연금지급
    • 나. 장애인 의료비 지급
    • 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라. 장애인자립자금 결정 통보
    • 마.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진단비 지원
    • 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사. 장애인 등록 관리
    • 아. 장애아동가족 지원
    • 자. 장애인활동 지원
    • 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 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추진
    • 파.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 하.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윈회 위원 위(해)촉
    • 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 지도
    • 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댜. 장애인의 날 행사
  • 4. 보훈
    • 가. 보훈단체 관리지도
    • 나.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
    • 다. 보훈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 라. 보훈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 마. 의병기념관 운영
  • 5. 의사상자 관리
  • 6. 노숙인 구호 및 공영장례 지원(무연고사망자 처리 등)
  • 7. 재해구호
    • 가. 재해구호 계획수립 및 상황보고
    • 나. 이재민 구호 관리 운영
  • 8. 충무계획 수립
  • 9. 사회복무요원 관리
  • 1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 11. 사회복지 시책 홍보 · 교육
  • 1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
  • 1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 14.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생활보장팀

  • 1. 긴급복지지원 업무
    • 가. 긴급복지 급여지원
    • 나. 긴급지원대상자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사
    • 다. 긴급지원 적정성심사
  • 2.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할인양곡 지원
    • 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라.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용
    • 마. 의료급여비용(장애인보장구,본인부담보상금,대불금 등)지원
    • 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사. 의료급여사례관리
  • 3. 자활사업관리업무
    • 가.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 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다. 자활사업대상자 취업 및 창업 지원
    • 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 마. 자활기금 운용
  • 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 5. 차상위계층 등 지원 및 관리업무
    • 가. 차상위계층확인 자격관리
    • 나. 차상위계층 정부할인 양곡지원
  • 6. 저소득층 지원사업
    • 가. 저소득층양곡지원사업
    • 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7.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관리 및 지도점검)
  •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가.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 나. 이사비 지원사업
    • 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9. 기타 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가족복지팀

  • 1. 여성단체지원 및 운영
  • 2.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3. 여성친화도시조성
    •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 나. 군민참여단·여성일자리협 지원
  • 4. 여성취업교육지원
  • 5. 성별영향평가 운영
    • 가. 성별영향평가사업 법령 관리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다. 시군성평등지수위원회 관리운영
  • 6. 양성평등주간 운영
  • 7. 가족친화인증
  • 8.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교육
    • 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9. 의성군가족센터 운영 지원
  • 10. 의성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 11. 아이돌봄 지원사업
  • 1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3.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14. 여성폭력예방·방지 및 보호사업
  • 15. 청소년한부모지원
  • 16. 한부모가족지원
  • 17. 어린이집
    • 가.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
    •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다. 어린이집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 라.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
    • 마.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 바.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 사. 어린이집 설치신고 및 변경
    • 아. 어린이집 기능보강
    • 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 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18.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 19. 아동수당 지원 및 관리
  • 20.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책정ㆍ지원
  • 2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 지원
  • 22. 사회복지법인(보육)
    • 가. 사회복지법인(보육) 설립 검토
    • 나. 사회복지법인(보육) 정관 및 목적사업 변경
    • 다. 사회복지법인(보육) 기본재산처분 허가
    • 라. 사회복지법인(보육) 관리 및 지도점검
  • 23. 충무계획 수립
  • 24. 기타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통합조사팀

  • 1. 연간조사계획 수립
  • 2. 사회보장급여 신규(변경) 신청 접수 및 조사
  • 3. 사회보장급여 제외 및 중지대상자 타서비스 연계
  • 4.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및 사후 변동관리
  • 5. 이의신청 조사
  • 6. 상담실 운영
  • 7. 기타 조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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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