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제도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임.
고충민원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고충민원 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신청 처리
-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을 신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합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 처리절차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전화번호 : 054-830-6464
- 최종수정일 :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