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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제도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임.

고충민원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고충민원 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신청 처리

  •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을 신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합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 처리절차

1. 시·군납세자 보호관 : 권리보호요청(납세자)(접수·사실관계확인) →  시정 불필요시(종결)(권리침해사실 없음) or 권리보호요청(납세자)(접수·사실관계확인) →   세무부서에 시정요구(세무조사 중단 등) → 세무부서의 의견검토 (불수용 의견 타당시 종결) or 세무부서의 의견검토(불수용의견 타당시 종결) → 세무부서 불수용 부적절 시 2. 도납세자 보호관 : 도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요청 접수(도세와 관련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00만원 초과) → 요청내용검토(세무부서의 의견타당시 종결) → 세무부서 불수용 부적절 →  시정명령 → 세무부서 이행(권리침해 행위 시정)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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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전화번호 : 054-830-6464
  • 최종수정일 :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