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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처분이 완료된 것은 고충민원 대상임.

 

권리보호요청 접수방법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납세자보호관의 권리보호요청 처리

  •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권리보호요청 대상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관계법 및 의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경우
  • 지방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위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일반 지방세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위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1. 도 납세자 보호관 : 권리보호요청(납세자)(접수·사실관계 확인) → 시정 불필요시(종결)(권리침해 사실 없음) or 시청필요(권리침해) → 세무부서에 시정요구(세무조사 중간 등) → 세무부 수용시(종결)(권리침해 행위 시정) or 세무부 수용거부(의견통보) → 세무부서의 의견 검토(불수용 의견 타당시 종결) → 세무부 불수용 부적절 시 2. 시·군 납세자 보호관 : 도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요청 접수(도세와 관련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00만원 초과) → 요청내용검토(세무부서 의견 타당시 종결) → 세무부서 불수용 부적절 시 시정명령 → 세무부서 이행 (권리침해 행위 시정)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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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