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질문 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모든 민원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A답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처분결과와 관련된 것은 고충민원으로 처리, 처분절차 등과 관련된 것은 권리보호요청으로 처리합니다.
Q질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계산 시 토요일은 제외되는지요?
A답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계산은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며,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합니다.
Q질문 고충민원의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고충민원과 관련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합니다. 다만,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시·군·구에 접수된 경우 또는 시·도세 관련 시·군·구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은 시·도에서 처리합니다.
Q질문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하는 경우 처리 관할은 어디인지요?
A답변 권리보호요청서는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지방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질문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로 판단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답변 1차적으로 조사부서에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조사부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질문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납세자는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나요?
A답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질문 동거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권리보호요청 대상인가요?
A답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된 경우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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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