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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공고(지방하천 미천)
작성자
종합민원실
등록일
2015-09-02
조회
654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자 : 의성군수(상하수도사업소)
2.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3. 위 치 : 단촌면 세촌리 766-10번지 외 2필지
4. 면 적 : 13㎡
5.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 5년간
6. 점용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단촌점곡하수처리장) 방류관거 매설

붙 임 : 하천점용 허가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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