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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광문화과
등록일
2024-05-03
조회
28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정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 ~ 5.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5. 23.(목)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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