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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4-05-03
조회
170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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