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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광문화과
등록일
2024-05-03
조회
174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 ~ 5.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5. 23(목)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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