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4-06-07
조회
308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