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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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24-09-02
- 조회
- 74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9. 02. ~ 09. 23.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1. 예고기간: 2024. 09. 02. ~ 09. 23.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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