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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보소통과
등록일
2024-09-03
조회
81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9. 03. ~ 09. 23.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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