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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유통정책과
등록일
2024-09-19
조회
78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19. ~ 2024. 10. 10.(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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