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4-10-15
조회
57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