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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4-10-29
조회
7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29. ~2024. 11. 18.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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