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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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4-11-20
- 조회
- 78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20. ~ 12. 2.(1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12. 2.(월)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 2024. 11. 20. ~ 12. 2.(1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12. 2.(월)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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