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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등록일
2025-01-31
조회
41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 31.~2025. 2. 5.(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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