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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미래산업과
등록일
2025-04-25
조회
37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25. ~ 2025. 5. 15.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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