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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5-04-25
조회
43
「의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자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25. ~ 2025. 5. 15.(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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