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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축산과
등록일
2025-07-04
조회
28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7. 4. ~ 2025. 7. 24.(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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