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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5-07-04
조회
45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7. 4. ~ 2025. 7. 24.(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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