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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등록일
2025-07-24
조회
155
「의성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7. 24. ~ 8. 12.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2025. 8. 12.(화)까지

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의성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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