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 등록일
- 2025-08-29
- 조회
- 83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8. 29. ~ 2025. 9. 18. (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2025. 8. 29. ~ 2025. 9. 18. (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