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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신청 안내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신청장소
  •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계[본관 3층](☎ 830-6157)
수수료
  • 업종별 20,000원(가스·난방 2,3종은 10,000원)
면허세
  • 15,000원
제출서류(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전문건설업 첨부서류 작성요령 참조)
  • 건설업등록(신규)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은 임원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표시된 등기 제출바랍니다.

  • 임원명단 (감사포함), 개인인 경우 대표자만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정확하게 기재
    • 임원인적사항에는 반드시 현주소를 동시에 기재바랍니다
  • 자본금 관련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 기술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융기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한국건설기술협회 발행(미 가입시 생략가능)
  • 시설·장비보유현황표(애래 업종만)
    • 조경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3종, 난방시공업 제1종~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물 등기부 등본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등록후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이수 필수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리기간
  • 20일
처리절차
  • 1단계 신청 및 접수
  • 2단계 서면심사
  • 3단계 실제확인
  • 4단계 결재
  • 5단계 등록증교부
건설업 등록 신청양식 등
  • 신청서 양식 다운받는 순서 - 인터넷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접속 ⇒ 통합검색 ⇒ “건설업등록신청서” ⇒ 검색어입력후 ⇒ 신청서양식 다운받아 사용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청 안전건설과(☏830-6157 안전재난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경58110-1008호, 〃58070-1113호]
  • 1. 사무실의 범위
    •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것.
    •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 2. 사무실의 면적산정
    •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기술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반드시 기술자 개인별 입사, 퇴사현황이 나타나게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 기술자별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모두 제출

  •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인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을 제출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예시 : 대표이사 및 그 직계 가족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미가입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 아닌 자가 고용보험을 제출치 않은 경우(중복 경력 등) 근무경력 인정 불가

  • 발급방법
    •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기업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요청목록(취득자,상실자,일용근로자) 선택 → 기간조회 확인(조회) 후 사업장 정보 "주민번호란에 빈칸으로" 검색 (업체의 고용보험가입자 "전체"명단을 조회하기 위함)

      화면이 조회되면 화면하단의 "화면인쇄· 전체인쇄" 중 택일하여 출력 후 제출(엑셀추출을 통한 출력물은 사용 금지)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인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을 제출(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예시 : 대표이사 및 그 직계 가족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미가입 대상)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기술자별)

      기술자 개인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전문건설업 구비서류

※ 담당: 의성군청 본관 3층 안전건설과(☎ 830-6157)

전문건설업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
  • 신청서 작성한 후 날인(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모두 기재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 담당자에게 신고할 사항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임원명단
(대표자 및 임원)
  • 대표자 및 임원(감사 포함)은 결격사유조회 대상임으로 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임원 모두 포함) ※등록기준지 주소는 각 임원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됨.
자본금 증빙서류
[난방 및 가스(2,3종)은 제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발급) ※진단기준일
    • 건설업의 신규신청 또는 추가등록의 경우: 신청하는 달 직전 월 말일.
    • 신설법인(법인설립 90일 이내며 영업실적 없을 때)의 경우 진단일은 설립등기일, 발급은 20일 이후에 가능함.
    • 신설법인이 증자시 진단기준일은 증자등기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원본)
    • 발급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2144-0255~9),설비공제조합(☏6240-1035) 등
기술자 증빙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술자 자격증 사본 (한국기술인협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원본대조필 필히 찍을 것!
  • 기술자들 4대보험 자격내역서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 건강·산재·국민연금 가입증명으로 대체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시 받을 수 있음.

사무실 입증서류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재임대차 재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 재임대 동의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사무실 내부정경사진 및 간판 사진, 사무실 약도
장비 증빙서류
  • 장비가 있는 업종은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시설물유지관리업,수중공사업)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 장비등록원부(건설기계관리업 또는 다른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

재무진단보고서 작성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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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기획
  • 전화번호 : 054-830-6095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