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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서비스헌장

  • 우리 재무행정분야 공무원들은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추진으로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세무업무 처리일수 단축

  • 세무 민원업무 처리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세무업무 처리일수 단축에 대하여 서비스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업무담당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ㆍ
    서비스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업무담당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7일 4일 3일 세 정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 14일 10일 7일 세 정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즉시 즉시 즉시 세 정
    지방세유예등의 신청서 7일 4일 3일 세 정
    지방세감면신청 7일 4일 3일 세 정
    지방세(군세)이의신청 90일 80일 70일 관광시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30일 20일 20일 세 정
    재산세(토지분)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즉시 즉시 즉시 세 정
    개별주택가격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 30일이내 30일이내 3일 세 정
    세입과오납급 환부신청 즉시 즉시 즉시 징 수
    세입과오납급 양도신청 14일 10일 7일 징 수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10일 8일 7일 징 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일 4일 3일 징 수

지방세 민원분야

  • 지방세 중복 또는 과납 사실이 전산 확인과정이나 납세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 10분 이내에 사실여부를 알려드리고 고객의 통장 계좌번호를 파악 1일이내에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은 처리기한을 50%이상 앞당겨 처리하겠으며 처리상황에 대해 고객이 궁금해 하시지 않도록 7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진행 상황을 고객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과, 징수분야

  • 지방세 부과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부과된 지방세 과세물건 및 세액을 충분히 이해한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월 1회 이상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적법한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분야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100% 준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분야에 대하여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ㆍ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지방세감면, 취득세부과 세 정 830-6121 830-6129
    지방세 및 국세위탁 징수 징 수 830-6124 830-6129
    개별주택가격확인 지방소득세 830-6128 830-6129
    국공유 재산 관리 재산경영 830-6525 83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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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사
  • 전화번호 : 054-830-6083
  • 최종수정일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