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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행정서비스헌장

  • 우리 교통행정분야 공무원들은 각종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 등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다음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교통분야 민원업무 처리일수 단축

  • 교통행정 업무 처리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ㆍ
    교통분야 민원업무 처리일수 단축에 대하여 서비스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업무담당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ㆍ
    서비스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업무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7일 6일 6일 대중교통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15일 13일 13일 대중교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5일 5일 4일 대중교통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14일 12일 12일 대중교통
    화물차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 20일 18일 16일 대중교통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 즉시 즉시 즉시 대중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즉시 즉시 즉시 대중교통
    자동차 저당권설정(이전ㆍ말소) 등록 신청 즉시 즉시 즉시 대중교통

교통행정서비스 개선

  •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검토ㆍ협의 하고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총 3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 히 하겠으며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ㆍ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수업체로 하여금 연 2회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불법 주ㆍ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과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해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전화(직통전화, 830-6239)또는 인터넷ㆍ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재난으로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 차량에 대하여는 법령 기준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교통불편 신고 대중교통 830-6252 83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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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사
  • 전화번호 : 054-830-6083
  • 최종수정일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