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사업 의견제출
제안기간
- 연중수시
제안자격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제안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사업
-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역특화사업
- 군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또는 2개 이상 읍면에 적용되는 사업
-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생활안전 특화사업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부적격 사업
- 농로포장, 용배수로설치 등의 소수편익 SOC사업
- 개인이나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
- 공동체 형성과 관련없는 단순 일회성 공연/축제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에서 추진하는 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나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
제안서식
제출방법
- 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 주민참여예산방 > 주민제안사업 의견제출
- 우편 및 방문 : (우)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의성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 기 타: 각 읍ㆍ면사무소 방문접수, FAX(830-5901, 발송 후 유선연락必), 제안 담당자 E-mail 등
문의사항 : 의성군청 기획예산과 (☎ 054-830-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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