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탭
지원대상(2024. 7. 1.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보호자(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자녀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필요
지원금액(2024. 7. 1. 이후 출생아)
- 총 1,9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월30만원×60개월)
지원대상(2024. 6. 30. 이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지역에서 출생 후 전입한 경우(월지급액만 지원)
지원금액(2024.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44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10만원 × 24개월)
- 둘째아 : 92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20만원 × 36개월)
- 셋째아 : 1,600만원(첫돌 100만원, 매월 25만원 × 60개월)
- 넷째아 이상 : 1,900만원(첫돌 100만원, 매월 30만원 × 60개월)
지원신청방법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 인터넷접수 : '정부24'홈페이지 신청('부' 또는 '모'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정주인구팀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비치)
- 출생아 및 부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의성군 청년정책과 정주인구팀(☎054-830-6453)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정주인구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