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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신청자격

  • 1959.12.31 이전 사망 시 : 호주 상속자
  • 1960.01.01 이후 사망 시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본인 명의의 땅은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전국 어디서나 가능)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이용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견본으로 신청인, 대상자, 신청자료, 서명 예시가 적혀져있다.

문의사항

  • 의성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830-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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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적
  • 전화번호 : 054-830-6380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