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신청자격
- 1959.12.31 이전 사망 시 : 호주 상속자
- 1960.01.01 이후 사망 시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본인 명의의 땅은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전국 어디서나 가능)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이용신청서
문의사항
- 의성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830-6379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지적
- 전화번호 : 054-830-6380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