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토지를 종중, 문중, 기타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하기 위하여 등록 및 부여하는 등록번호
신청자격
- 종중, 문중, 기타단체의 대표자
신청방법 및 장소
- 등기하고자 하는 토지의 관할 지적부서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회칙(규약)
- 명칭 : 본회의 명칭은 ○○○회(또는 ○○문중, ○○종중)라 칭한다.
- 본회의 주사무소는 의성군 ○○면 ○○길 00에 둔다.
- 본 회의 목적은 회원(또는 문중회원, 종중회원) 상호간 상부상조와.......에 있다.
- 기타 정관 내용 등
회의록
- 대표자(회장)선임 명시
-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사항 "예" 의성군 ○○면 ○○리 00번지 임야 0.000㎡
- 위 항목 이전 할 부동산에 대한 안건 내용 등 기재
- 참석자 명부 작성 및 날인
대표자(회장) 신분증 및 인장
- 구비서류는 원본 각 3부 작성 후 각 장마다 간인하여 작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문의사항
- 의성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830-6379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토지관리
- 전화번호 : 054-830-6383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