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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방치폐기물처리사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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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일반쓰레기
  •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캔, 플라스틱 등을 완벽히 분리한 후 쓰레기 봉투에 넣어 해가 진 후 배출장소에 배출합시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 재활용 가능품은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스치로폼등입니다.
  •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깨끗이 정리하여 정해진 장소에 분리배출해 놓으시면 군에서 수거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종이류
    • 30Cm이상 넘지않도록
    • 비닐코팅은 떼어서 버림
    • 말린후 배출
  • 플라스틱
    • 부탁상표제거
    • 확인후 분립출
    • 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등이 직접회수
  • 유리병
    • 뚜껑제거
    • 색깔분리
    • 담배꽁초등 이물질 넣지않기
  • 캔류
    • 캔속에 넣어 배출
    • 구멍을 뚫은뒤 압축후 배출
  • 고철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금속성분만 따로
  • 폐가구
    • 사용가능한 제품은 중고물품 교환매장으로
    • 고장난 제품은 수리하여 사용
  • 의류
    • 교환/불우이웃돕기
    • 단추나 지퍼는 따로 떼내어 보관
    • 30cm이상 넘지않도록
  • 형광등
    • 깨어지지 않게 배출
음식물쓰레기
  • 음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입시다.
  •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새벽에 수거하므로 주간(낮)에 내 놓아 장시간 도로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가 진 후 배출장소에 내 놓아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요령
  • 민간위탁 수거 지역(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 일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동물뼈, 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 월요일 저녁 : 연탄재(적정용기).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 화요일 저녁 : 재활용쓰레기. 종이류(펴서 묶음). 캔, 병, 플라스틱, 종이팩(한데 모아 투명 봉투에 넣음)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 수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동물뼈, 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 목요일 저녁 : 연탄재(적정용기).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 금요일 저녁 : 재활용쓰레기. 종이류(펴서 묶음). 캔, 병, 플라스틱, 종이팩(한데 모아 투명 봉투에 넣음)
    • 토요일 : 배출안함
  • 의성군 직영 수거 지역(14개면)
    • 일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동물뼈, 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 월요일 저녁 : 음식물쓰레기(흰색쓰레기봉투).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연탄재(적정용기).
    • 화요일 저녁 : 재활용품. 종이류, 캔, 병, 플라스틱, 종이팩 등(적정용기)
    • 수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동물뼈, 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 목요일 저녁 : 음식물쓰레기(흰색쓰레기봉투).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연탄재(적정용기).
    • 금요일 저녁 : 재활용품. 종이류, 캔, 병, 플라스틱, 종이팩 등(적정용기)
    • 토요일 : 배출안함
  •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쓰레기를 버릴 때는재사용 ⇒ 재활용 ⇒ 규격봉투이용을 생활화 합시다.
  •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귀중한 자원입니다.
  • 버려지는 쓰레기가 적을수록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을 만듭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 및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안내

이용방법
  • 모바일: 빼기 어플리케이션
  • 인터넷: 빼기 홈페이지(www.bbegi.com)
대형폐기물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책상, TV,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가까운 읍 · 면사무소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별표1(2020.06.09.)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품목, 규격,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가방류 레저류 가방 5,000 오디오세트 폭 1m이상 5,000
여행가방 20인치 이상 3,000 폭 1m미만 3,000
여행가방 20인치 미만 2,000 오디오스피커 개당 2,000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2,000 오락기 오락실용 5,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가정용 3,000
높이 1m 미만 2,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가습기 2,000 욕조 모든 규격 8,000
간판 1m 당 3,000 운동기구 폭 또는 높이 1m 당 4,000
개집 모든 규격 3,000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거울, 액자, 유리 1m2 당 1,000 의료기기 폭 또는 높이 1m 당 4,000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의자 모든 규격 2,000
난로 전기난로 2,000 이불 모든 규격 1,000
가스난로 3,000 자동판매기 폭 또는 높이 1m 이상 12,000
석유난로 5,000 폭 또는 높이 1m 미만 9,000
냉장고 1,000ℓ 이상 15,000 자전거 2,000
500ℓ 이상 8,000 장롱 폭120cm 이상 한쪽 15,000
300ℓ 이상 6,000 폭120cm 미만 한쪽 10,000
300ℓ 미만 4,000 장식장, 책장, 신발장 높이 150cm 이상 8,000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높이 150cm 미만 4,000
대리석 식탁 1m2 당 10,000 높이 100cm 미만 2,000
돗자리 모든 규격 2,000 장판 3.3m2 당 1,000
라디오 모든 규격 2,00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라텍스 두께 15cm 이상 9,000 전기장판 2인용 이상 4,000
두께 15cm 미만 6,000 1인용 2,000
문갑 1짝 당 3,000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2,000
문짝 목재류 4,000 전화기 모든 규격 1,000
철재 3,000 정수기 높이 1m 이상 5,000
물탱크 용량 5톤 이상 8,000 높이 1m 이하 3,000
용량 5톤 미만 5,000 제습기 모든 규격 3,000
믹서기, 분쇄기 모든 규격 1,000 책상 상판 1m 당 2,000
모든 규격 2,000 양수, 대형 7,000
밥솥 모든 규격 2,000 편수, 소형 5,000
벽시계 모든 규격 2,000 청소기 업소용 4,000
변기 모든 규격 5,000 가정용 2,000
보일러 연탄 4,000 침대(옥, 돌, 황토) 2인용 이상 21,000
가스 5,000 1인용 15,000
기름 10,000 침대매트리스 2인용 이상 9,000
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1인용 6,000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유아용 3,000
빨래건조대 1m 당 3,000 침대받침대 2인용 이상 9,000
서랍장 1단 당 1,000 1인용 6,000
선풍기 모든 규격 2,000 유아용 3,000
세면대 모든 규격 5,000 카펫 1장 당 3,000
세탁기 10kg 초과 8,000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10kg 이하 5,000 컴퓨터 구성기기 모니터 2,000
소파 6인용 이상 8,000 키보드 2,000
4인용 이상 5,000 프린터 1,000
2인용 이상 3,000 본체 2,000
1인용 2,000 악기류 타악기류 5,000
소화기 20kg이상 6,000 현악기류 3,000
10kg 이상 20kg 미만 5,000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3.3kg 이상 10kg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3.3kg 미만 2,000 42인치 미만 3,000
수족관 가로 1m이상 10,000 텔레비전 받침대 모든 규격 3,000
가로 1m미만 5,000 팩스기 모든 규격 3,000
승용타이어 폭 195mm 이상 4,000 팬, 후드 모든 규격 3,000
폭 195mm 미만 3,000 평상 3.3m2 이상 5,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3.3m2 미만 3,000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3,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업라이트 10,000
6인용 미만 4,000 디지털 4,000
싱크대 1칸 당 3,000 장식등 모든 규격 3,000
쌀통 모든 규격 2,000 화분(항아리) 모든 규격 2,000
쓰레기통류 폭 또는 높이 40cm 당 2,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 에어컨(온풍기) 80평 이상 8,000
에어드레서 모든 규격 8,000 20평 이상 5,000
에어컨 실외기 모든 규격 3,000 20평 미만 3,000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이용방법(배출 예약)
  • 인터넷/모바일 : www.15990903.or.kr
  • 콜센터 : 전국 1599-0903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 분류, 품목, 세부품목
분류 품목 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소형가전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소형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동시 배출,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 가전 함께 수거 가능

수거 기준
대형폐가전 수거 기준 - 항목, 세부내용
항목 세부내용
수거 방법
  • 문밖(현관문 앞)에 배출된 예약 품목 확인 후 수거
수거 불가 품목
  • 원형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등)
  • 폐 가구 (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수거 불가 품목 배출 방법
  • 배출자 유상(스티커 구입·부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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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