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관리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선자금 저리융자
융자사업개요
- 대상 :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대상으로 식품진흥관리 융자사업개요에 대하여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용도, 상환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용도 상환기간 HACCP 지정ㆍ희망업소
(경북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영위하는 자 중 HACCP 지정희망하는 자)업소당
5억원연 2% 시설개선 - 1억 이상 :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1억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장ㆍ군수로부터 등록을 득하여 경상북도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업소당
2억원연 2% 식품접객업소 등
(시장ㆍ군수로부터 신고를 득하여 경상북도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ㆍ휴게ㆍ제과ㆍ위탁급식, 즉석판매제조ㆍ소분업 등)업소당
5천만원연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가능)업소당
1천만원연 1% 단란ㆍ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융자절차
- 영업주 → 군 위생계 융자신청 문의 및 구비서류 제출 → 현지확인(군) → 융자심의후 도에 보고 → 금융기관에 통보(도) → 금융기관 융자가능여부 확정 → 융자대상자에게 통지 → 사업완료보고
융자신청 구비서류
- 신용조사의견서(금융기관발급) (영업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주)
- 시설개전 사업계획서 1부 (영업주)
-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주)
- 현지확인조사서(군)
- 시설개수전의 현장사진 1부 (군)
융자제외대상
- 영업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처분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자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휴ㆍ폐업중인 업소
융자대상자는 융자 취급은해의 심사(담보능력)를 거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부 심사 후 가능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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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