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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의성군민의 생명ㆍ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의성군이 직접 공제회와 계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기간 :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 의성군 전액 부담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에 대하여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백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백만원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익사사고 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20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백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백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20백만원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 10백만원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사본) 등
  • 증빙서류 :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의성군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참조

보험금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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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기획
  • 전화번호 : 054-830-6095
  • 최종수정일 :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