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탭
군민안전보험은?
-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의성군민의 생명ㆍ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의성군이 직접 공제회와 계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기간 :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 의성군 전액 부담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보장항목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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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백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백만원 |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백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백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백만원 |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20백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백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백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 20백만원 |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 | 10백만원 |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사본) 등
- 증빙서류 :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의성군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참조
보험금 청구 절차
- 문의ㆍ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 대표번호 : ☎ 1577-5939, 팩스: 02-3148-9955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안전기획
- 전화번호 : 054-830-6095
- 최종수정일 :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