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성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ol_dep01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 제5조(사업 및 지원)
-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학습참여자·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등의 예산지원 관련 절차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위탁기관, 보조사업자등 포함)는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가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8조(설치)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의성군청 평생교육담당과장, 경상북도의성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의원, 사회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 제11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의장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등)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6조(설치 및 기능)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평생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학습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
-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
-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운영)
-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다만, 군수가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담당부서과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학습관 설치시에는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 군수는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의성군청 평생교육담당과장, 경상북도의성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의원, 사회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 제19조(자원봉사자)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20조(지도·감독)
-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유관기관·단체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사업의 공동추진)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의성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공공시설등의 이용)
-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기관·단체 등의 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학교·기관·단체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실시자는 이용 시간 동안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다.
- 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18호, 2010.8.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⑤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⑬「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호 중 “평생교육담당”을 “인재양성담당”으로 한다.
- 부칙 <조례 제2475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재양성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평생교육
- 전화번호 : 054-830-6293
- 최종수정일 :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