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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성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ol_dep01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3. 제3조(기본이념)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4.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5. 제5조(사업 및 지원)
    •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학습참여자·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등의 예산지원 관련 절차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6.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위탁기관, 보조사업자등 포함)는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가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제7조(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1. 제8조(설치)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2. 제9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제10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의성군청 평생교육담당과장, 경상북도의성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의원, 사회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4. 제11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제12조(의장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13조(회의 등)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7. 제14조(수당 등)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5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1. 제16조(설치 및 기능)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평생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학습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
    •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
    •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7조(운영)
    •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다만, 군수가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담당부서과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학습관 설치시에는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3.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 군수는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의성군청 평생교육담당과장, 경상북도의성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의원, 사회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4. 제19조(자원봉사자)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제20조(지도·감독)
    •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유관기관·단체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21조(사업의 공동추진)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의성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제22조(공공시설등의 이용)
    •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기관·단체 등의 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학교·기관·단체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실시자는 이용 시간 동안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다.
  4. 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18호, 2010.8.2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⑤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⑬「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호 중 “평생교육담당”을 “인재양성담당”으로 한다.
  4. 부칙 <조례 제2475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재양성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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