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항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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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도 및 완료사업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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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시행 2021. 2. 26.]
(제정) 2021. 2. 26. 훈령 제4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성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담당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공약사항의 연차별·임기 내 목표와 이행 내용
3. 연도별 재정 투자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기대효과
5. 국가 및 경상북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6. 그 밖의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약이행도 및 완료사업의 판단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군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문제사업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점검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약이행도 및 완료사업의 판단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공약이행 평가단의 구성)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반 군민들로 공개 모집한다. 단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단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군민
3.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평가단 구성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역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3.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
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10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역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3.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
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11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수당 등)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약사항의 변경)
① 군수는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항의 변경 시 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변경된 공약사항은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4조(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와 협의 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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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