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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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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란?

지원대상
  •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퇴원 후, 건강 악화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제외

서비스 지원기간
  • 퇴원시점 기준으로부터 1년간

    대상자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년)

지원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필수급여 의료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에서 대상자 케어플랜 수립, 퇴원 후 재가 생활 모니터링, 질환관리 교육, 외래(방문) 진료 지원 등 월 평균 61,290원 상당 서비스 지원
비의료 돌봄 재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1일 2시간) 월 평균 541,240원 상당 서비스 지원
식사 밑반찬 조리 및 배달 (주 2회)
이동 외래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 교통비(택시 등) 지원
선택급여 주거개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문턱제거, 안전바닥재 및 손잡이 설치 등 연간 200만원 이내 (부가급여 지원시 150만원 이내)
냉난방 재가 생활 시 무더위, 혹한기 질환 예방을 위한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 응급상황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홈 서비스 등 안전망 제공
부가급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 등 지원 50만원 이내

사업절차

  •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에서 상담 및 평가를 통해 필요 서비스를 파옥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필요도 평가 기초조사 및 상담을 통해 재가복귀 시 필요한 서비스 조사
    • 케어플랜 수립 - 재가 퇴원 후 제공 서비스 및 모니터링 등 계획 수립 - 대상자용 케어플랜 제공 및 지원되는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대상자 생활 전반 모니터링 - 필요시 케어플랜 조정

문의처: 복지과 사회복지팀 054-830-6324/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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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165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