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건강 악화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제외
대상자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년)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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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급여 | 의료 |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에서 대상자 케어플랜 수립, 퇴원 후 재가 생활 모니터링, 질환관리 교육, 외래(방문) 진료 지원 등 | 월 평균 61,290원 상당 서비스 지원 | |
비의료 | 돌봄 | 재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1일 2시간) | 월 평균 541,240원 상당 서비스 지원 | |
식사 | 밑반찬 조리 및 배달 (주 2회) | |||
이동 | 외래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 교통비(택시 등) 지원 | |||
선택급여 | 주거개선 |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문턱제거, 안전바닥재 및 손잡이 설치 등 | 연간 200만원 이내 (부가급여 지원시 150만원 이내) | |
냉난방 | 재가 생활 시 무더위, 혹한기 질환 예방을 위한 냉난방 지원 | |||
안전관리 | 응급상황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홈 서비스 등 안전망 제공 | |||
부가급여 |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 등 지원 | 5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