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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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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7월·8월 하절기 12,000원)
  • 읍면사무소 방문(고지서 지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6,000원 한도

      월 26,000원 기본 감면 후 추가통화료 5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1,000원 한도

      월 11,000원 기본 감면 후 추가통화료 35%감면

  • 읍면사무소 방문
  • 통신사 대리점 방문 및 콜센터
  • 복지로
  • 정부24
  • 전용ARS(☎1523/☎114)

    알뜰폰 감면 불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방문(고지서 지참)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교통안전공단(☎)1577-0990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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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209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