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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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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 제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중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지원대상일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됨

지원절차

  • 장애인등록증 제시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진료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지원대상자
  • 진료 및 청구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수납 의료기관
  • 진료내역 심사 및 결과 통보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결과 통보 장애인의료비 지원실적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급내역 확인 개인별진료내역 및 지원실적 확인 군청 복지과

문의처

  • 관할 읍면 복지팀 및 복지과 사회복지팀(054-83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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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