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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개장(改葬)의 정의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자
신고기관 : 시체·유골을 현존지 ·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허가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서면 통보 ▶ 협의 ▶ 연고자가 읍·면 복지팀에서 개장신고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 군청 복지과에서 개장허가 신청
공고방법
공고시기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1회, 최초 공고후 40일이 지난 후 2회
공고장소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내용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 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개장허가 신청
신청방법
의성군청 복지과 방문(장사업무 담당자)
신청서류
① 기존 분묘의 사진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통보문 또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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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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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등록하기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
전화번호
: 054-830-6215
최종수정일
: 2024-05-31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