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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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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업무

개장

개장(改葬)의 정의
  •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자
  • 신고기관 : 시체·유골을 현존지 ·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 통보 ▶ 협의 ▶ 연고자가 읍·면 복지팀에서 개장신고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군청 복지과에서 개장허가 신청

공고방법

공고시기
  •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1회, 최초 공고후 40일이 지난 후 2회
공고장소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내용
  •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③ 공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 방법
  •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개장허가 신청

신청방법
  • 의성군청 복지과 방문(장사업무 담당자)
신청서류
  • ① 기존 분묘의 사진
  •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⑤ 통보문 또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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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
  • 전화번호 : 054-830-6215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