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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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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 목 적: 영유아의 교육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을 도모하고 보호자의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아
  • 지원내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별 보육료 차등 지원

    (단가:천원)

    지원내용을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24년기준)[기본교육, 연장보육], 비고로 나타냄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24년기준) 비고
    기본보육 연장보육*
    100% 만0세 540천원/월 3천원/시간
    만1세 475천원/월 2천원/시간
    만2세 394천원/월

    * 연장보육의 경우, 17시 이후 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추가지원

  • 절 차: 보육료 예탁(복지과→사회보장정보원), 아이행복카드 결제(부모→어린이집),보육료 지급(사회보장정보원→어린이집)
  • 신청방법: 읍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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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복지
  • 전화번호 : 054-830-6472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