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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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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지원

가정입양 지원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입양가정
양부모 자격
  • 정신·신체적으로 장애 없이 아동을 부양할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자로서,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자
입양절차
입양 의뢰 친생부모
  • 보호아동발생 입양숙려기간(일주일) 준수
  • 입양 상담 입양동의 전 상담(지자체/입양기관)
  • 입양 동의 입양결정 후 입양동의서 작성
  • 입양 결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결연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결연
  • 법원허가 법원의 입양허가 및 입양신고
예비입양부모 입양신청
  • 입양신청 개별 및 부부상담 진행(입양기관)
  • 조사 양친가정조사,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사례판단 조회
  • 교육 예비 양부모 교육
  • 판단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및 결격사유 판단
  • 결연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결연
  • 법원허가 법원의 입양허가 및 입양신고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월 20만원/1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인 월 627,000원
    • 경증장애인 월 551,000원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 입양비용: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입양축하금: 200만원/1인/1회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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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
  • 전화번호 : 054-830-621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