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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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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사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② 법정차상위계층 아동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의 아동
  • ④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⑦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지원단가 : 1식 9,000원
  •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1식) 지원

선정절차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청권자
  •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건강보험 납입영수증(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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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
  • 전화번호 : 054-830-621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