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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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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업

아동수당 사업

지원목적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 실현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제10조
지원대상
  • 만 8세(0~95개월) 미만 모든 아동
지원내용
  • 아동수당 지원(100천원/인/월)
지원방식
  • 현금 지급 원칙(계좌이체)
지원일
  •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출생아나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국내여권 및 외국여권사본 지참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됨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재입국시 입국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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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
  • 전화번호 : 054-830-621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