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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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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사업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지원내용
  • 아동이 금액 적립 시 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예) 아동이 4만원 적립 시 → 지자체 8만원 지원 / 아동이 6만원 적립 시 → 지자체 1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만기해지
  •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기해지를 구분, 사용항목, 비고로 나타냄
    구 분 사용항목 비 고
    학자금 (대학, 대학원,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취업관련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창업지원금 사무실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설치비  
    주거마련 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월세의 경우 6개월 이상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결혼지원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증명서류

    만 24세 이후 사용용도 제한없이 해지 및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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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
  • 전화번호 : 054-830-621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