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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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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지
  •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진 1매(가로3.5cm×세로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수수료
  • 무료
발급시 혜택
  •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철도 등) 요금 할인
  •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 문화·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용 민간단체 시설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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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
  • 전화번호 : 054-830-6513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