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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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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

한부모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 생활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자녀
지원내용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210천원/인/월)
  • 동절기(11~2월)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 (100천원/가구/월)
  • 대학 신입생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2,000천원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타 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 초등학생 자녀 대상 방과후 학습보조비 지원 (100천원/인/1회)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대상 교복비 지원 (300천원/인/1회)
신청방법
  • 읍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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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복지
  • 전화번호 : 054-830-6472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