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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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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일터

착한일터

  •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임직원 참여 나눔 프로그램
  • 대상: 직장 내 5명 이상 직장동료 및 소모임 회원 등 단체 누구나 가능
  • 기부방법: 매월 5천원 이상 급여일에 자동공제
  • 혜택: 기부금 전액 연말소득공제의 혜택
  • 주관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현황
운영 현황을 구분, 사업장명, 주소, 비고로 나타냄
구분 사업장명 주소 비고
지자체 의성군청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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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323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