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성군 사회복지

의성군청 누리집 안내지도 전체메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 지 원 액: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 지원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진료기관 및 약국: 전국(제한 없음)
  •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순까지
지급절차
지급절차
신청구비 서류
  •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세부영수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

    유공자증 및 유족증(또는 확인서) 발급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지청(054-650-1400)

신청방법: 관할 읍면 복지팀 또는 복지과 사회복지팀 방문신청
문 의 처: 복지과 사회복지팀(054-830-6166) 또는 관할 읍면 복지팀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162
  • 최종수정일 : 2024-05-31